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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송법 개정안' 발의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공영방송 50주년, 1980년대 틀 벗어던져야"

2023. 01. 0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의 공영방송이 올해 50주년을 맞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 KBS의 설립목적과 공적책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현재의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법안들이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공영방송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미디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미디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장 의원에게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제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다. 어렸을 때 우리집 TV에는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KBS1·KBS2·MBC·EBS 4개 채널만 봤던 집이다. 공영방송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 문화향유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삶 속에 깊게 들어와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제도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알권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보장하는 장치다. 그렇기에 공영방송은 비용부담 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현행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 형태로 규정돼 있다.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1987년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 환경 측면에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 공영방송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재 정치권 논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만 매몰돼 있다. 누가 KBS의 이사와 사장이 돼야 하는가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고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의 재원으로, 어떻게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소외돼 왔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KBS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은 물론이다"

현행 방송법과 이번 발의안의 차별점은

"공공서비스미디어(PSM, Public Service Media)로서의 공영방송 운영체계를 도입해 방송법 내 KBS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설립목적과 공적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미디어 환경과 공적책임의 연계성을 고려해 KBS 업무를 ▲공공서비스 업무 ▲공공서비스 외 공적책임 달성을 위한 업무 ▲부대수익 사업 업무 등으로 분류했다.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간계획, 연차보고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KBS의 설명책임을 법제화 한 것이다. 또 기존 수상기 등록제도를 수상기 미소지 신고 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재원의 충당과 배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KBS의 설립목적과 공적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기간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설립근거와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적 책임 실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 '건강한 여론형성' 등을 추가해 설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방송 제작물과 서비스 제공'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노력' '새로운 미디어 기술 연구·개발',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방송서비스 제공',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KBS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KBS 운영 전반의 행위규범이자 업무 수행 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반방송사업자와 구별되는 공영방송사로서 KBS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적책무 조항은 당위적이고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KBS의 공적책무에 대해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KBS가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미디어의 설명책임, 즉 법률이 정한 책무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공적책무를 평가한 이후 이행결과를 외부에 보고·공표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은 KBS의 공적책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방송법상 규정된 의무인 기본운영계획 제출, 결산 승인, 부동산 취득 보고 외에도 ▲각 회계연도 연간계획 수립·공표 ▲각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발표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공표 의무를 규정해 KBS의 업무수행에 대한 설명책임을 법정화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적책임 이행계획과 성과보고를 통해 공영미디어로서 KBS가 시청자·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미디어 법체계가 ‘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방송법 체계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새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땜질처방식 개별법이 입법되면서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법제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 법체계에 포섭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발전의 속도가 법제도적인 변화를 수반하기에는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OTT의 경우에는 기존 방송법이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미디어와 관련된 기존의 법령 체계 안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 포털의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관계 부처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적인 미디어 체계를 제도화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적 미디어체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해외 시청각미디어법 등을 비교 검토해 현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공·민영 방송을 구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공영방송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MBC는 공영방송이라기보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 최대출자자나 지배구조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분류할 수 없다.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준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의 형태를 가져야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체제와 같이 ‘1공영 다민영 체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자체도 채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KBS3을 만들고 KBS1은 보도전문채널로서 24시간 보도만 나오는 시대를 꿈꾼다.

공영방송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기보다는 공영방송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공적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해야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범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재원(TV수신료)에 관한 제도개선이 눈에 띈다. 수상기 미소지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상기 소지자의 자발적인 등록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전입·전출로 발생한 수상기 소지 변동에 따라 환불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제는 수상기 90여 만대, 세대당 TV 보급률 14.3%였던 1973년 KBS 설립 당시를 배경으로 한 제도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97%가 TV를 보유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상기 미소지자가 미소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수상기 미소지 신고제로 개선하고자 한다. 민원인들과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수신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국회의 수신료 심사 기한을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의거해 정한 것이 인상적이다

"2007년 이후 세 차례(2007년·2011년·2014년)에 걸쳐 수신료 승인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실질적인 논의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법상 수신료 금액은 국회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수신료 승인안을 법안 의결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임기 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폐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예산 증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감독을 거쳐 국회 법안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논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KBS도 한국방송공사로서 '공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준해 매년 수신료 관련 논의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국회 예산안 의결 절차에 기반해 규정함으로써 수신료 결정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신료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중요하다. 수신료 인상 여부가 아니라 수신료 승인안에 대한 의결 시기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수신료 승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 상임위가 승인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상임위가 정해진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미디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미디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개정안은 KBS가 방통위에 수신료 승인안을 제출할 때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KBS이사회-방통위-국회'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수신료의 1차적 결정 주체가 수신료 사용기관인 KBS인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왔다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수신료 결정 절차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과방위 심의 과정 통해 KBS의 수신료 결정 절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다.

현 수신료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국회·정부·방송사·시민사회단체·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이달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과 내용이 유사한 것 같다. 유사점·차이점과 향후 법안심사 논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KBS의 낡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선진 공영방송 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다. KBS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했고 공적책임 관련 기존 5개 조항을 13개 조항으로 보다 세부화하여 일명 ‘KBS 공공성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 법안 모두 KBS의 공공성과 운영체계 강화에 초첨을 둔 것으로 추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각 법안들의 장단점을 보다 세심히 논의할 예정이다. KBS 공공성 강화에 보다 적합한 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이달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심각하게 비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YTN, TBS 등 공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한다. 공영·준공영방송 민영화 압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는 제가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와 의미가 다르다. 공적 지배구조를 가진 준공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준공영방송의 민영화 압박은 언론 탄압이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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