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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비교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조선일보 "억지"

"돈봉투 부스럭" 한동훈처럼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2022. 12. 3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거론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도 한 장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혐의를 설명했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언론의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파일,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 업무수첩 내용을 거론했다. 

노 의원과 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국회 체포동의안 표걸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럼에도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기사 <한동훈, 법절차대로 혐의 설명… 노웅래 “불법 피의사실 공표” 억지>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해당 국회의원들의 '혐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해왔다며 "법조계에선 '법 규정에 따른 것인데, 불법 피의사실 공표라고 한 노 의원의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3년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2021년 4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2021년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등을 거론했다. 문화일보도 29일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박범계·추미애도 투표 전 혐의 설명>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28일 기사  갈무리 (빅카인즈)
조선일보 28일 기사 <한동훈, 법절차대로 혐의 설명… 노웅래 “불법 피의사실 공표” 억지> 갈무리 (빅카인즈)

하지만 국회법 제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가 안건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혐의'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30일 기사 <한동훈, 노웅래 증거 공개 “당연한 임무”?…이전 장관들과 달랐다 [팩트체크]>에서 "체포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정부 쪽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취지 설명'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짧고 굵게 정리해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꺼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전례는 없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철저히 비공개하는 부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취재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최근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일반적 상황만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친다"고 했다. 

한겨레는 2008년 18대 국회부터 이어진 13건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권과 여야에 관계 없이 한 장관의 이번 발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일반적인 혐의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국정원과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A4용지 82쪽 분량의 자료가 첨부돼 '여론플레이' 논란이 일었다면서 "다만 황교안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다소 길기는 하지만 주요 혐의 내용과 내란죄 법리 등을 중심으로만 말했다"고 했다. 

한겨레 30일 기사 <>
한겨레 30일 기사 <한동훈, 노웅래 증거 공개 “당연한 임무”?…이전 장관들과 달랐다 [팩트체크]> 갈무리 (네이버 뉴스)

경향신문은 같은 날 기사 <"돈봉투 부스럭" 너무 구체적이었던 한동훈>에서 "국회에 제출된 21쪽 분량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돈봉투 부스럭 소리’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 녹음파일에 담긴 말이나 소리, 공여자들의 진술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사건을 보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서식’을 명시하고 있다. 서식에는 피의자 성명, 죄명, 피의사실 요지, 주임검사, 수사관서를 간략히 기재하고 피의사실 요지와 검찰 의견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한 장관은 2018년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사법행정권자들이 검찰사무보고규칙과 유사한 법원 예규인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서식 범위를 넘어 진술 내용 등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기소한 바 있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향신문에 "법원은 지휘를 받지 않는 조직이고,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받을 수 있어 다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10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사례(국회의원 8명)를 살펴보면, 한 장관처럼 상세하게 설명한 경우는 없다"며 "21대 국회 들어 추미애·박범계 장관은 증거관계는 거론하지 않고 총 1분 남짓으로 설명했다. 20대 국회 때 박상기 장관은 ‘인적·물적 증거들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는 정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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