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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면 농단"…한국일보 "'적폐' 풀어준 특사" 서울신문 "법치 강조해 온 대통령 의지" 조선·중앙일보, MB·전 국정원장 사면 주장

"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측근·부패세력에게 세밑 은전"

2022. 12. 2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비롯한 중대 정치사범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에 사면된 인사 대부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기소했다.  

반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의 언론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식의 사설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댓글조작·뇌물·특활비 상납 등으로 범죄자가 된 전직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사면을 주장했고, 중아일보는 이명박 씨의 죄와 형량을 부정하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등 범죄자 1373명을 사면·복권했다. 252억원 횡령, 89억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치·경제사범 이명박 씨는 잔여형기 15년과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이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받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 사면·복권됐다. 

종합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군 댓글조작 사건 등의 범죄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회관을 지낸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사면됐다. 김 차장은 대외전력기획관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가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범죄를 저질러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28일 사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 특사,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에서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보수층 챙기기가 두드러진 '대통령 마음대로' 특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총평했다. 한겨레는 "국정농단 단죄와 촛불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 파렴치한 권력자에 대한 무원칙한 사면은 국민의 정의 관념을 해치고,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썼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 칼럼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에서 사면법 개정을 거론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면권이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권에 속했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향유하는 특권일 뿐"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신성불가침 권한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헌법 제79조 1항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로 사면의 한계를 정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사면 대상을 '최저 형기 경과자'로 제한해 형기의 반은 복역해야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기구에서 독립적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MB 풀어준 무원칙하고 기이한 사면, 이것이 법치인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대부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던 시절에 이뤄졌다. 불과 수년 전엔 적폐로 몰아 처벌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김태효 차장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현직 참모를, 그것도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 때도 전례가 없을 터"라며 "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측근과 부패세력에게 세밑 은전을 베푼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 농단’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사진=연합뉴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적폐’까지 풀어준 정치인 특사, 국민통합 아니다>에서 "대부분이 여권계열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국민통합을 가장한 내 편 풀어주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며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온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사면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각계의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에서 "역대 정부에서 사면이 이뤄질 때마다 원칙과 기준,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그렇다 해도 민생·경제 사범이 중심이 됐고 여론을 의식하며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도 포함시키는 게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금품 선거 사범 제외 등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지만 개별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했다기보다는 총선 등을 앞두고 통 크게 베풀 듯 족쇄를 풀어주려 한 듯 보인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인 등을 대거 사면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인 정치인 중심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 <MB와 정치인 대거 사면, 국민 통합의 시작 되길>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며 "죄의 엄중함과 사법적 형평성을 따지기에 앞서 불행한 과거를 매듭짓는다는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에 힘을 보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정치인 사면할 일 없는 정치에 힘써야>에서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국정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서울신문은 "특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따지려 한다면 논란은 끝이 없다. (중략)똑같이 국민 앞에 씻지 못할 중죄"라며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모습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민주당만 보더라도 중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국회를 방탄 삼는 이들이 있지 않나"라고 야당 비판에 힘을 쏟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수사팀장(왼쪽, 현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수사팀장(왼쪽, 현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사면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지난 3월 16일 사설 <문 대통령, 통합 바란다면 MB 사면해야>에서 "MB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받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MB가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이 냈다는 것인데, MB는 실소유 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명박 씨의 주장을 옮긴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사설 <'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조선일보가 거론하지 않은 이들의 혐의 중에는 '뇌물공여'가 있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국고손실죄에 관해 국가정보 수장이 회계 직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관련기사▶설명 필요한 조선일보의 박근혜 국정원장 사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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