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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당사자 유최안 용접공, 국회 앞 단식 28일째 한국경제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여야 패널 맞춰달라 주문했겠나" 탁종열 "재계 대변해온 한국경제, 노동계 반론 담은 적 있나"

한국경제, KBS 노동자 인터뷰에 '정진석 패널 공문' 정당화

2022. 12. 2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경제가 KBS <뉴스9> 인터뷰를 거론하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패널 공정성 준수' 공문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KBS <뉴스9>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경제는 27일 사설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줄일 것"…노조 주장 반론 없이 보도한 KBS>에서 KBS <뉴스9>의 유최안 부지회장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대기업 소유의 한국경제신문에서 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를 보호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찾아보기 어렵다.

KBS '뉴스9' 
KBS '뉴스9' 25일 <[뉴스를 만나다] “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 보도화면 갈무리

유 부지회장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0.3평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 농성했으며, 현재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28일째 단식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기업에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한국경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을 통과시킬 경우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 측 우려다. KBS는 이런 내용은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거론했다. 

한국경제는 "방송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이슈를 선정하고, 취재·편집·방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다. 하지만 객관·공정·균형 보도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있다"며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야 패널 비율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경제는 KBS가 노사 간, 여야 간 갈등 때마다 친노, 친야 편향 보도로 일관해왔다며 그 이유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개 주요 방송사에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라며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말을 썼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경선 룰 '당원 100% 투표' 변경에 대한 비판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이슈에 대해 주요 보수언론은 '소인배' '불공정'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주요 방송사에 보낸 공문 전문 

유 부지회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년 경력 용접노동자 유 부지회장의 월급은 250만원이다. 유 부지회장은 "470억이라는 단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때문에 더욱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들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KBS 질문에 "실상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파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이 없다. 파업은 본인한테도 부담"이라며 "교섭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파업이)유일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는 파업 같은 경우 합법적인 파업으로 규정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손배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지회장은 "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조건, 고용조건, 복지조건은 원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파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파업이 불법화되지 않고 훨씬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 옥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발생 13년 만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언론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일 사설 <쌍용차 노조 정당판결... 노란봉투법 입법 계기로>에서 "이날 판결은 파업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장기간 고통에 몰아넣는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노사의 교섭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측의 손배소 청구가 단순히 재산권 보호와 손해 보전 목적이 아니라 노조 와해와 단체행동 봉쇄를 위한 수단으로 자주 악용돼온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13년 만에 풀린 쌍용차 손배 족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에서 "국가와 기업은 그동안 웬만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2·3조를 근거로 내세워왔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사설 <노조 저항 정당성 인정한 쌍용차 판결, 노란봉투법이 옳다>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한 손배소는 반헌법적이며, 시민의 상식과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계 입장만을 대변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기사와 사설을 써왔다. 한국경제가 지난 9월부터 게재한 노란봉투법 관련 사설 제목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건가>, <경제위기에도 폭주하는 巨野, "산업 멈춰 세우겠다"는 노조>, <불법파업 보호 명백한데 '합법파업 보장법' 또 강변한 李대표>, <기업·서민 발목잡는 민폐파업, 이래도 노란봉투법 강행하나>, <추가연장그론제 등 연말 쟁점 법안,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기준> 등이다. 

한국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정은 '거여의 입법 폭주'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 ▲노조가 기업·시민 볼모로 잡고 산업계 숨통 끊는다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등 재계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사태 당시 <하이트진로 불법 점거, 노조 입장만 전달한 KBS…공영방송 맞나>라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KBS가 노동자들의 옥상 농성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만 하고 "살려고 올라왔다"는 화물노동자의 멘트를 전한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2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인터뷰인데 반론을 실어줘야 하는 건가.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인터뷰할 때 반론을 실어줘야 하나?"라며 "한국경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제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다'라는 노동계 반론을 재대로 담은 적이 있나. 한국경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탁 소장은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얘기가 됐다"며 "언론은 당연히 노란봉투법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동안 기업과 자본가 얘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한국경제가 할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 돌입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 주장은 KBS·MBC 임원들이 언론노조 출신 인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권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의 책임이 한국노총에 있는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치하 경제난은 검찰 책임인가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 11월 한국경제 지분 91.5%가 국내 52개 기업 소유라고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삼성SDI, 삼성물산, 현대 그린푸드, 기아, 현대미포조선, 현대모비스, 현대 제철 등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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