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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이 핵심인 듯 기사 쓰면 본질 흐려" 조선일보, 승패의 관점에서 화물연대 파업 평가

조선일보 독자위가 제대로 짚은 '화물연대 파업' 보도

2022. 12. 1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승패의 관점에서 다룬 보도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열린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2월 정례회의를 요약해 16일 기사화했다. 독자권익위는 화물연대 파업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가 파업에 대한 평가를 자극적인 표현으로 승패의 관점에서 다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옥
조선일보 사옥

조선일보는 10일 기사 <원칙이 이겼다, 화물연대 16일만에 백기>에서 “민노총이 이번처럼 정부에 완패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노동계에서는 '왜곡됐던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독자권익위는 “이 사태에 대한 평가를 ‘승패의 관점’으로 드러냈다. 민노총이 정부에 ‘완패’했다는 표현도 나온다”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상 없이 사태가 터진 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공한 것이 과연 ‘원칙’인가, ‘혼내주기’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독자권익위는 “파업 철회 후 여전히 남은 불씨에 대한 성찰과 노동 현실 개선에 대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권익위는 <“제발 좀 살려달라” 화물연대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12월 7일), <”일하는 XXX들아, 길바닥서 객사해라” 조폭 같은 민노총>(12월 7일) 기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면서 "민노총의 ‘조폭적 행태’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불법 파업’의 핵심 내용인 듯이 기사를 쓰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자권익위는 조선일보의 지난달 23일 <민노총, 국가 물류 인질 잡고 정치투쟁> 기사 제목에 대해 ”팩트에 앞서 판정과 평가부터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난달 22일 총파업을 다뤘다.

해당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을 막고 ‘친노동 입법’을 요구하겠다며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했다”며 “요구 사항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정치적 구호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독자권익위는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 학교 급식 조리원, 철도 등 줄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파업의 쟁점·내용이 다른데 이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오히려 기사가 정치 투쟁으로 몰아버리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독자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 중단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MBC 기자 행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자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소통하라’는 지적보다 현 소통 방식 등을 개선해 언론과 최고 권력자 간 적절한 소통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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