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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해 '문 정부 적폐몰이 가장 큰 피해자' 남재준,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방해 유죄 확정 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재판중

설명 필요한 조선일보의 박근혜 국정원장 사면론

2022. 12. 15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산으로 올라갈 처지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며 이들이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5일 <'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 사설에서 "이번 사면에선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로 처벌받은 국정원 인사들도 포함돼야 한다"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거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 온 관행"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관행적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더구나 이들의 혐의인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며 "국가 정보 수장이 어떻게 회계 직원이 될 수 있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정부 적폐 몰이 대상이 됐던 국정원 인사 중 개인 비리를 저지르거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면 복권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에 6억 원, 8억 원, 21억 원 특활비를 지원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혐의는 국고손실과 함께 조선일보가 거론하지 않은 '뇌물공여'도 있었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가 정보 수장이 회계 직원이 될 수 있느냐"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을 부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 5조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댓글사건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전 국정원장과 현기환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무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정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2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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