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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CBS 김중호‧정다운‧김재완 기자

기사로 다하지 못한 법정 이야기 '법정B컷'

2022. 12. 13 by 이영광 객원기자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CBS 노컷뉴스의 주말 코너 <법정B컷>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란 부제가 달린 <법정B컷>은 현직 기자들이 n번방,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법농단,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 재판의 하이라이트를 담았다. 또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중요한 재판 이야기를 성실하게 기록했다.

책 출간 소회와 법정 이야기, 재판 기록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CBS 사옥에서 <법정B컷>을 펴낸 김중호, 정다운, 김재완 기자와 만났다.

먼저 <법정B컷> 책 출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다운 기자(아하 정): “일단 너무 기쁘죠. 기자 생활하면서 책 쓰는 경험을 한다는 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또 드디어 털었다는 생각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만 모아서 쓴 게 아니라 [B컷의 B컷]도 있고 [궁금한 법 이야기]도 있고, 옛날 기사다 보니 책 낼 때 시점에 맞춰서 보강해야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모든 기사를 다시 한번 쓰는 기분이었거든요.”

김중호 기자(이하 중): “저도 책 쓴 건 처음이거든요. 후배들이 주로 쓰고 제가 데스킹 봤어요.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뉴스는 휘발성이 강하단 점이에요. 특히 우리는 지면이 아니라 인터넷 기사라는 특징 때문에 검색을 일부러 해보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좋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걸 한번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후배들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출간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기뻤어요.”

김재완 기자(이하 재): “처음에 기획기사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이 기사로 나중에 책을 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팀장님도 했어요. 하지만 기사 쓰면서는 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출판하기로 하면서 다시 세부 작업을 하고 돌이켜 보니 되게 감명 깊고 기쁜 것 같아요.”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표지 이미지 (김중호, 정다운, 김재완 저/한언출판사)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표지 이미지 (김중호, 정다운, 김재완 저/한언출판사)

그럼 처음부터 책 출판 생각하고 기획한 거예요?

정: “책 출판을 목표로 했다기보다 기사를 쓰는 데 품이 너무 많이 드니, 선배 말대로 휘발되고 한 주 읽히고 잊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남겨야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죠.”

정다운 기자님은 법학 전공하셨던데 법조 기자 하는 데 도움이 됐겠어요.

정: “도움이 많이 됐죠. 전공한 건 1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리걸 마인드(법학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법률가가 문제 된 사안에 접근하는 차별화된 사고방식을 이르는 말-기자 주)라고 제가 제 소개에도 썼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사안들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재판에서 이 성범죄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법 전공자로서 갖춰진 시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김중호 기자님이 이 아이템 제안하니 정다운 기자님은 바로 킬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중: “사실 애초 ‘법정B컷’ 기획을 후배들이 킬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일한 초기에는 주말 아이템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이템을 내야 되는데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마다 나가는 기획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죠. 저는 처음에 쉬운 걸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무슨 재판이 있는지 정리해서 정보성 기사로 하자고 했더니, 이 두 양반은 사람들이 안 읽으니 싫대요.”

정: “김중호 법조팀장이 팀장 처음 맡으신 후였어요. 그런데 팀장급 선배들이 후배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후배들은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싶거든요. ‘다음 주에 무슨 재판이 있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나가는 기사들은 이미 많은 언론이 하고 있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까지 거기에 손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편한 일이라고 해도 정리하는 데 한 2시간은 들어요. 2시간 들여서 굳이 이걸 할 게 아니라, 5시간 들여서 그래도 의미 있는 거 하나 쓰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중: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자님도 루틴하게 기사 생산해 내시니까 알겠지만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뭘 써낸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법조 기자는 사건이 생길 때 일이 엄청 불어났다가 없을 때는 또 일없이 가기도 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거든요. 차라리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법원 기자 많이 해봐서 알지만, 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인터뷰 기사도 그렇잖아요. 인터뷰 기사랑 비슷한 부분이, 직접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8시간 듣는다고 반드시 쓸거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품이 엄청 많이 드는 포맷이거든요.”

정다운 CBS 기자
정다운 CBS 기자

이 아이템은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정: “제가 선배와 김재완 기자가 오기 전에 먼저 법조 기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재판을 오래 보는 날은 앉아서 12시간도 보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신문으로 하면 5단, 길면 원고지 8매 정도의 기사로 써요. 제가 또 욕심내면 일요일에 거는 주말용으로 조금 길게 써서 내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재판에 더 많은 내용과 장면이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포맷이 없다 보니, (기획보도는)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을 차린 거죠.”

법정에선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혹시 녹취록이 나오나요?

정: “기자에게 속기록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저희가 다 쳐야 돼요. 10시간 앉아 있으면 10시간 동안 내용을 다 쳐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재판도 있어요. 성범죄 재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들어가더라도 못 치게 하기도 하고요.“

재: “‘B컷’ 같은 경우 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보는 재판들은 워딩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데 저희만 들어가서 본 재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전적으로 쓴 사람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더 치밀하게 기록하고 또 검증해야 했던 거죠. 그 작업이 품이 많이 들고 어려웠죠.”

정: “해당 변호인이나 검사에게 전화해서 그때 했던 말이 이 뜻이 맞냐,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보는 조국 전 장관 재판 같은 경우, 기자들끼리 크로스 체킹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받아쳤는데 맞냐고 서로 확인하죠. 그런데 저희 기획보도 취지는 그런 유명 재판에서 잘 안 보이는 ‘B컷’을 찾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재판들 하지만 가치 있는 그런 재판을 찾아다니자는 거였거든요.”

CBS 노컷뉴스 [법정B컷] 페이지 화면
CBS 노컷뉴스 [법정B컷] 페이지 화면

2020년 5월 시작한 시리즈를 지난 9월까지 80회 넘게 연재했는데 책에 다 담은 게 아니잖아요.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재: “책 분량에 맞게 선정해야 하다 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해 쓴 재판 기사는 제외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재판이나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사법농단 재판은 몇 회씩 연재됐으니까 그중 빠진 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책이니까 독자분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좀 친숙하게 다가갈 것 같은 기사들 위주로 선정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성범죄 재판 보도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정: “아무래도 최근 몇 년 사이 언론보도 행태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성범죄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범죄 보도를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성범죄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뒤에 나오는 다른 재판들보다 관심도 측면에서 독자들이 재밌게 읽으실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재판에 관해서는 보도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 “예전에는 피해자에 집중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피고인의 행적이 왜 그런 식이었는지로 포인트를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또 언론이 ‘2차 가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책에 아이템에 따라 [B컷의 B컷]이란 코너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재: “저희가 앞서 썼던 기사를 책으로 다시 출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B컷이 나왔는지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붙이고자 시작한 게 [B컷의 B컷]입니다. 기사 작성 당시에 못 담았던 얘기, 기사로 이렇게 썼지만 못 들어간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짚고 싶었던 부분, 혹은 이런 것이 왜 여기서 다툼이 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코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이해하기가 한결 편했던 것 같아요.

중: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도했어요. 왜냐면 기사로 쓸 때는 용어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재판 보도에서 개념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도움 될 것 같아 마케팅 차원에서 구성했죠(웃음).”

김재완 CBS 기자
김재완 CBS 기자

법정 취재하며 인상 깊었던 재판을 꼽으라면?

정: “저는 서울대 무림사건 재심 재판과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재판, 두 재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두 사건은 재판만 본 게 아니라, 재판 끝나고 당사자들 인터뷰를 길게 했거든요. 또 두 재판 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었고요.

요새 특히 ‘백래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안은 피해자가 뭘 하면 모두 주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들이 많잖아요. 비단 성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무엇이 불편하고 부당한지 고발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맨날 싸우는 애들’이란 식으로 비난하는 일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싸울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깊이 고민해왔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는지가 (재판 현장에서) 여실히 느껴져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자님들은요?

재: “이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 60년대에 억울하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몰렸던 사건 ‘재심’ 과정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보도만으로 바뀐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 재판을 처음으로 보도하고 연속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재심 개시일을 앞두고 검사가 계속 유죄를 유지해달라 입장을 냈다가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하면서 바꿨거든요. 재심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거니까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는데, 재판도 재판이지만 뭐랄까요. 한동안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화제였잖아요. 이 쌍둥이 사건이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욕망과, 그 욕망이 빗나갔을 때 어떻게 가는가를 드라마 같이 보여준 사건 같아서 공판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흥미로웠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어찌어찌해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거기에 반박하는 변호인들의 논리 다툼이 매우 치열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을 많이 줬던 사건 같아요.”

CBS 법조팀이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중 형법 제53조가 적용된 판결 925건을 분석하셨잖아요.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에 대한 건데 여기에 주목하신 이유는?

중: “사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딜레마인데요. 법원 선고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 중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담당 기자들이 봤을 때 유무죄는 그나마 가장 논란이 적은 쪽에 속하죠. 특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잔혹 범죄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아요.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재벌들을 향한 3·5 법칙이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요. 집행유예를 준 자체도 문제지만 죄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같이 형량이 3년, 5년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판사가 2천 명이 있거든요. 그 판사들은 각자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원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 작량감경이란 제도가 이런 도식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란 의문에서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중호 CBS 기자
김중호 CBS 기자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건데 이게 필요할까요?

중: “그건 필요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지는 모든 사람이 알 거예요. 빵을 훔쳤다고 어떻게 징역 10년 살게 하냐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의 질을 따지는 건 판사들이고, 법은 그냥 죄만 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0원짜리를 절도해도 절도가 인정되고, 그게 반복되면 가중 처벌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10원짜리 10번을 훔쳐서 100원 훔친 게 전부 다인 사람도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최소한 징역 5년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죄에 5년을 주는 게 너무 심하다면 판사가 깎아주죠. 어떻게 보면 이건 ‘비상키’ 같은 거예요.”

재판 기록을 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사재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의 90% 이상이 유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첨예한 판단은 이미 있는 증거 자료와 기록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유죄 판단이 나온 다음에 얼마만큼의 형량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직접 재판을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끌어오거나 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절차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서면에 나오지 않아요. 때문에 기자들도 재판에 들어가서 더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기소된 후엔 많은 비율로 유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님들이 유무죄 심리에 많은 시간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데 비해, 유죄로 결론을 낸 후 ‘양형심리’에는 비교적 품을 덜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양형심리가 더 충실히 이뤄져야 하고, 그 심리 통해 양형 도출한 과정을 판사들이 판결문에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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