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해온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혁신정책’이라고 표현한 MBC <뉴스투데이> 보도가 ‘공정성’을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1년 12월 지상파방송 심의의결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2일 MBC <뉴스투데이> 2부에서 보도된 ‘서울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혁신 정책 후퇴’ 리포트에 대해 ‘권고’를 내린 사실이 포함돼 있다.
뉴스는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서울교총의 새 회장은 곽노현 표 정책에 대한 거부 선언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으로 교과부 대변인에서 전격 발탁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교선택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따라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혁신 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체벌금지’ 때문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일부 교사의 과도한 체벌 장면만을 보여주며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혁신’이라고 미화했다”, “보수와 진보간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논의한 결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곽노현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은 저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해 ‘체벌금지’ 정책과 ‘과도한 체벌장면’을 대비되도록 표현했다”며 “이는 해당 사안을 다룸에 있어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문제있는 심의”라고 비판했다.
윤여진 사무국장은 “보도내용을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따지지는 것은 잘못이다. 뉴스에 있어서 공성성 심의는 대상자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심의위가 논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쪽으로부터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민원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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