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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재대치 법사위 산회

민주통합당, “종편 직접 영업 기간 축소가 맞다”

2012. 01. 13 by 권순택 기자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에 ‘종편의 렙 출자를 10%로 제한한다’는 규제조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정부여당이 발칵 뒤집혔다.

미디어렙 법 제13조 2항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 조항과 제13조 3항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조항이 상충한다. 신문사가 대주주인 종편의 경우, 렙 지분소유를 10%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렙 법을 제정하려던 한나라당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 1월 13일 국회 법사위가 미디어렙 법 처리를 위해 개의했으나, 한나라당의 자구수정 요구로 인해 정회됐다ⓒ언론노보

한나라당은 급작스럽게 수정을 요구했고, 민주통합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을 ‘승인기준 3년’에서 ‘개국기준 2년’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 법은 지난 5일 국회 문방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강행처리된 법이라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할 말 없다’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미디어렙 법의 수정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며 법사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산회한 상황이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려면 종편의 미디어렙 직접영업 유효기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당초 여야 ‘6인 소위원회’에서는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이 개국기준 2년이었다”고 밝혔다.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승인기준’이 됐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자구수정은 위원장에 위임됐다’는 주장에 대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자구 수정의 범위는 조사 정도로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이 계속해서 미디어렙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되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또, 민주통합당의 요구와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민주당 요구는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할 수준”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특검법을 주장하면서 두 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여야의 6인 소위가 합의한 입법 취지에 따라 전재희 위원장이 요구한대로 수정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자구수정 요구에 대해)‘종편 직접영업 기간 축소’, ‘결합판매’ 등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할 수준의 요구”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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