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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 0건, 본회의 산회

한나라당 본회의 불참, 미디어렙법·디도스특검법 처리 ‘무산’

2012. 01. 13 by 권순택 기자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동참하지 않은 한나라당에 대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특검법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미디어렙 법은 여야가 합의로 ‘(2011년)연내 입법’을 공언해왔지만 ‘회기내 처리’에서 또 다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원혜영 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포기하는 기가 막힌 일을 목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 대표는 “선관위 디도스 테러야말로 국가문란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특검의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조차 기피하는 한나라당은 국회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홍재형 국회부의장에 위임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이 미류돼 있었다는 점, △회기 중 1/4이상의 요청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법에 따라 “하자가 없는 본회의”라고 강조했다.

▲ 1월 13일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본회의의 모습.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 있다. ⓒ권순택
본회의는 오후 2시 30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미디어렙 법과 관련해 “코바코 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3년이고 입법공백이 2년에 이른다”며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들이 연내처리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간사는 “미디어렙 법이 지난 12월 31일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재윤 간사는 “미디어렙 법은 입법공백에 따른 지상파 및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으로 자칫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지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회 방기”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만일 지상파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방송광고시장은 무한경쟁의 정글 법칙으로 혼란에 이르게 될 것”,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도 흔들릴 것”, “종교·지역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간사는 “민주통합당은 ‘1공 1민’, ‘종편에 대한 즉각적인 렙 편입’, ‘소유지분 20%내외’를 원칙으로 협상해왔다”며 “그러나 법이 조속히 처리돼야하기 때문에 지분율 40% 등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문제점들을 바꿔낼 것이다. 최소한의 방송광고 영업과 편성제작 분리에 어긋나는 것을 고쳐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미디어렙 법을 날치기 처리해놓고 본회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창조한국당 소속의 이용경 의원이 참석, 국회 지도부를 향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된 미디어렙 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렙 법은 광고주로부터 보도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며 여론 다양성의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보호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이 중요한 법을 3년간 방치하다 한나라당은 애초 기본 취지는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실패한 미디어 정책, 종편 정책을 은폐하고 호의적인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왜곡된 조항들을 포함했다. 무늬만 미디어렙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경 의원은 “온 국민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합리적인 미디어렙 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말미, 사회를 본 홍재형 부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산회하고자 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셈이다.

본회의에 동참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왜?

이날 본회의에는 통합진보당도 불참했다. “‘청목회법’과 ‘미디어렙 법’은 현재로서는 통과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청목회법은 자당 의원들을 구하기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의대로 미디어렙 법이 통과되면 종편에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는 황폐화된다”며 “민주통합당은 본회의 소집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렙 법이 상정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의결정족수로 정회된 채 여전히 개의 시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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