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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소유지분 10% 제한 돼"…법사위 의결정족수 미달 정회

한나라당, 단독처리한 미디어렙법 수정 요구

2012. 01. 13 by 권순택 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특검법 처리를 위해 13일 오전 11시 4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여야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의 미디어렙 법안 자구수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문방위 통과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전재희 위원장은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주식 총 수가 40%가 아닌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사위에 자구 수정을 요구했다.

미디어렙 법 제13조 2항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제13조 3항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사가 대주주인 종편의 경우, 10%이하로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3조 2항과 3항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미디어렙 법은 문방위 차원을 떠나 교섭단체간 6인 소위원회가 구성돼 거기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한도를 100분의 40까지 하도록 돼 있었다. 그것은 새로 편입하게 될 종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며 “합의대로 법 조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구 수정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대로 자구 수정을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차례 “당연하다”,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자구수정을 지적했다.

한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사위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경영난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정회하고 정족수가 되는대로 다시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논의안건으로 올라온 디도스특검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여야가 현재 합의 중에 있다. 속개되는대로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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