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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미디어렙법, 설 전 처리가 중요"

“2시 본회의 개의하겠다” VS “본회의는 없다”

2012. 01. 13 by 권순택 기자

▲ 1월 13일 오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이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권순택
민주통합당이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해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는 없다”, “19일 개의될 예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2시 89명(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304회 임시회의 6차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제기되면 가능하다. 통합민주당만으로 본회의 개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는 미달, 한나라당이 참석해야만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배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렙 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12월 20일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지금까지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나타나지 않아 디도스 특검법을 무산시킨다면 의혹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디도스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떳떳하게 쇄신하고자 한다면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디어렙 법과 디도스특검법은 11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거쳐 2시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우여 “13일은 무리…설 전에 처리하는 게 중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여건 상 13일은 무리”라며 “오늘에서야 법사위가 열려서 미디어렙법과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두 법에 양당 간 조율할 것이 있다. 특히, 미디어렙 법에는 여러 가지 체계, 자구수정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며 “오늘 이(렙 법) 논의를 마칠 것을 당부하며 그 성과에 따라 설 전에는 모든 현안을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측에서 ‘설을 넘기겠다’는 한나라당의 꼼수라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 대해 여야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디도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조사기간이나 대상, 범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이견이 클 경우, 디도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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