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사실상 ‘봉인’됐다. 청와대 전속 촬영진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이관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을 찍은 전속 촬영진은 지난 4월 말 해당 영상을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고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측에 밝혔다. 이 촬영진은 “(비공개 기록물이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해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 떠나는 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2017.3.12 srbaek@yna.co.kr (끝)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21일 발행한 협회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 3월 12일 퇴청 당시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전속 촬영진만 촬영하도록 통제한 뒤 관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 청와대 출입 기자는 “당시 춘추관장과 홍보수석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니 취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청와대 안은 전속이 찍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래 청와대 앞까지 촬영을 통제했는데, 기자들이 경호원과 싸워가며 자리를 잡아 겨우 촬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은 협회보 관계자에게 관련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했으면 우리가 (공개하도록) 풀 수 없다. 국회 의결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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