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 사내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민식 PD가 17일 ‘출근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출근정지는 정직과 같은 수준의 징계다.

MBC 인사위는 이날 "심의대상자(김민식PD)는 회사 내 불특정 장소에서 수 십 차례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고성을 질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거 없이 '물러나라'고 해 회사의 전체적인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민식 MBC PD가 11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본인의 인사위원회 결과를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예전 같으면 훨씬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김장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정도 사안이면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MBC 전현직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 이상 징계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PD는 지난달 13일과 지난 11일 인사위에 출석해 54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낭독했고 이에 인사위원들은 소명중단을 요구, 정회됐다. 인사위원들은 지난 11일 김 PD에게 소명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PD는 사측의 이번 징계 형량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MBC 사칙에 따르면 징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 PD는 지난 11일 “인사위원들이 내린 징계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 때 인사위원들이 소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왔는지 반드시 시험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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