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가 피해구제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IDS홀딩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안을 내놓으며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변제안이 '가짜'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IDS홀딩스 상위 모집책들이 변제안이라며 내놓은 알텀캡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일부. (사진=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제공)

10일 IDS홀딩스 상위 모집책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현재 구속기간만료로 풀려난 한 지점장은 "드디어 변제안이 나왔다"며 '알텀캡'이라는 회사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내놨다. 이들의 설명은 알텀캡의 지분을 피해자들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명 회계법인인 A회계법인에서 알텀캡의 가치를 5400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IDS홀딩스의 변제안은 가짜로 드러났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A회계법인이 알텀캡의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알텀캡의 사업의 실체 등을 실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회계법인은 단순히 알텀캡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무지식을 활용해 '계산'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A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우리 법인은 알텀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준 것 뿐"이라면서 "알텀캡의 기업 가치를 산정해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이 알텀캡의 '주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현재가치 역시 IDS홀딩스에서 밝힌 5400억 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계산한 결과도 5400억 원이 아닌 전혀 다른 숫자"라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이 검토보고서 건이 IDS홀딩스와 연결된 것인 줄 알았다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 해명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사진=IDS홀딩스 홍보영상 캡처)

결국 IDS홀딩스가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변제안은 가짜로 판명된 셈이다. IDS홀딩스는 가짜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 유리한 서류들을 요구했다. 1조 원을 빼돌린 사기업체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다.

A회계법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A회계법인은 "보고서 부당사용 및 명의도용과 내용변작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법원에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DS홀딩스 사건을 추적해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의 이름을 이용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유로 지점장 등 상위 모집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IDS홀딩스 사건이 불거진 후 지점장들은 대부분 구속됐었지만, 현재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상위 모집책들은 현재 보석기간 중인데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IDS홀딩스 피해자모임은 14일 법원에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무기징역을 요청하는 '엄벌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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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변제안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1조사기’ IDS홀딩스, 이번엔 ‘가짜 변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IDS홀딩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짜 변제안을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DS홀딩스는 “IDS홀딩스 측이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대위변제안의 목적은 오직 변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위변제안 설명회 당시 이미 알텀캡의 가치는 5,400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김성훈 대표가 제시한 대위변제안을 통한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피해자들이 불신감을 드러낸 것은 맞으나, 합의서 마감 결과 전체 피해자의 70%(피해금액기준 86%)정도 합의에 동의를 했다”고 알려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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