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지금까지 KT가 삼성스마트TV 콘텐츠를 거부하고 이통사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해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차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4기 방통위는 이통사나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망사업자(기간통신역무)나 포털, 개방형 SNS, 앱 장터 등 플랫폼사업자(부가통신역무)가 특정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념도 (그림=방통위)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①,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적 기준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다만 방통위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 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되어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같은 mVoIP를 이통사가 제한하는 행위도 이번 금지행위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규정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지만 (플랫폼사업자와 망사업자들이)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제한행위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앱스토어, 앱 마켓에서 특정 앱을 거부하는 행위, 이통사들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 등 OS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모두가 이번 금지행위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사가 인터넷신문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기준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인터넷신문도 신문법 상의 규제를 받는 영역이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포털이 인터넷신문 서비스를 거부한다면 금지행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가 규제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국사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는 절차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매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를 가리켜 “매출액 4조원이면 적은 게 아니다. 대규모 사업자로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며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 의무를 강화시키려는 노력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효성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며 “플랫폼 내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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