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언론·시민단체들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시민참여형 재편을 요구하며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27개 언론·시민단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강혜란 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송통신심의 등과 연계된 구조적 언론 통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대표는 “종편의 이해에 부합하는 각종 특혜가 유지됐고 종편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통위가)유료방송 중심의 플랫폼 정책을 적극 지원했다”며 “종편과 통신사업자의 이해에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강혜란 대표는 “3기 방통위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에도 중소상공인의 시장 퇴출에 대한 보호방안이 고려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7개 언론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 (사진=언론개혁시민연대)

강혜란 대표는 4기 방통위에 ‘시민참여형 기구 재편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요청했다. 강혜란 대표는 “행정부(혹은 관료)가 주도해 온 거버넌스 체계는 사업자와는 다른 시청자, 이용자의 관점을 방영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혜란 대표는 “(4기 방통위의)핵심 목적은 사업자 간 경쟁이 가열되고 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균형을 확보하는 일”이라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비전 마련, 합리적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통위는)시청자주권 보장, 시청자권익 증진 등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위원회가 되겠다는 직접적 의지 표현이 없었다”며 “4기 방통위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사업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회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서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 위원회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영란 사무국장은 ‘미디어 공공성·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무료 보편적 방송과 시청접근권 강화 △다채널 방송 도입 △직접 수신 환경 구축과 직접 수신율 목표 제시 △무분별한 광고규제 완화 중단 △유료방송에 공적책무 부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정치심의 자율규제 전환’ 공약과 이와 관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계획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칫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명예훼손 등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보다는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휴대전화 실명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으나, 휴대전화의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부터 휴대전화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휴대전화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4기 방통위에 ‘방송통신노동 정책’을 제안했다. 박장준 국장은 “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본계획 중 주요 심사항목에 ‘노동’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업자가 허가·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장준 국장은 “사모펀드 등이 방송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를 정비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는 “공동체 미디어가 비영리와 공익을 위한 차별화된 제3세터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부문 제1섹터 ‘공영미디어’와 민간영리부분에 해당하는 제2섹터 ‘민영미디어’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덕호 이사는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동체 미디어를 담당할 방통위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 조정이 어려워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이효성 위원장의 인사말를 대독하고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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