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5·9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회 게시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게시한 글, 링크, 동영상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 원 비자금 수표의 돈 세탁을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신연희 구청장의 인터넷상에서의 '언론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강남구청 시민의식선진화팀을 동원해 댓글부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받긴 했지만,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했던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구청장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나온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는 민방위 훈련장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반대 세력은 안보 의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민이 "민방위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삼가달라"고 하자 신연희 구청장은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9월에는 공직자로서는 최초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과 수원 화성, 용인 민속촌 등을 관람하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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