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동통신 3사가 약정 요금할인 고지를 제대로 하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고지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사는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동통신 요금의 약정할인제는 이통 3사가 일정한 기간 사용할 것을 의무로 약정을 하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의무약정 할인’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푠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선택약정 20% 할인제도를 잘 알지 못해 1080만 명의 국민이 신청하지 못했고, 이 중에 4년 이상 유지한 국민이 488만 명에 달한다”며 “총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진 의원은 “고지를 소홀하게 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며 “이럴 경우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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