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열린 이재용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특검은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면서 "이러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됐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 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은 2014년 9월 15일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였다"면서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여러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사건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당부했다.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