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종합유선방송)의 재허가를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 등을 명시한 권고 사항을 부과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사태와 올해 강제 희망퇴직으로 문제가 된 MSO(Muti-SO, 다중종합유선방송) 티브로드를 겨냥한 권고사항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4개 SO 재허가를 승인하며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3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당초 과기정통부의 제시한 권고사항에는 ‘협력업체와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적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최종 권고사항에 수정·반영됐다.

또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24개 SO에 공통적으로 권고했으며 CJ헬로비전 계열 12개 SO와 티브로드 계열 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는 협력업체 상생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재허가 조건으로 교부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진 위원은 “모 MSO는 복직을 시켜달라고 농성도 하고 했지만 해소가 안됐다”면서 “국정목표 방향이 비정규직 해소인데 SO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종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을 듣고 재허가 때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서 피해가 빨리 해소되게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석진 위원은 “가장 엄격할 수 있는 기회는 재허가 때”라며 “그동안 우려가 있었다거나 내부에서 홍역을 치른 현안에 대해서는 들어야봐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티브로드 4개사, CJ헬로비전 2개사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성이 미흡하거나 저조하게 나온다”면서 “SO는 지역 밀착형 매체인만큼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성 확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은 “SO 재허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방통위 입장에서 내년 SO 재허가 때 부가조건으로 부여하겠다고 예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재허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SO에 대한 재허가가 양쪽(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며 “방통위의 의견과 방침이 단순히 미래부에 들러리 서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재허가 대상 SO들에게 권고사항을 부과해 왔다”면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이번에만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앉아 이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영규 과장은 “권고 사항은 이행 여부를 체크해 다음번 재허가 평가 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정책국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가 2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과정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주문했다”며 “규제기관으로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장준 국장은 “실제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신규 SO권역인 세종시에 티브로드 세종방송과 CMB 충청방송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세종시 지역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CMB 충청방송) 등을 허가 조건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조건에 방통위는 CMB 충청방송 대해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허가ㆍ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9조)은 SO 재허가는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소관이지만 방통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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