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2월 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 접수대상은 KBS, MBC, SBS, EBS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등으로 기존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청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의견을 전달할 때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는다. 의견 접수와 관련된 별도의 양식은 없다.

우편접수는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이며 팩스는 02-2110-0136, 전자우편은 tvradio@korea.kr이다.

시청자 의견 관련 문의는 방통위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 정책과(02-2110-1422),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294)로 연락하면 된다.

방통위의 시청자 의견 접수는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 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출받는다.

현행 방송법(10조)는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를 비롯해 대전문화방송㈜, ㈜MBC경남, 부산문화방송㈜,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극동방송,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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