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련된 2016년도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3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청부 입법을 시도하는 등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 총사업비 3281억 원 규모의 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최순실 관련 16개 사업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재부를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을 거란 얘기다. 최 씨와 차 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기획·추진한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웅래 의원은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의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당시 원장 송성각)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80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16년 904억 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총 사업기간 6년 동안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려고 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콘진원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밝힌 해당 사업의 근거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인데, 노웅래 의원실 확인 결과 콘진원이 정부 예산을 집행하며 융복합콘텐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친박계 모 의원을 통해 '청부 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조성했던 융합콘텐츠펀드 450억 원도 결국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용도였음이 드러났다. 최순실 일당은 펀드가 일반 예산에 비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롭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압박해 대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2017년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498억 원에 달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과 사업의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최순실 사업 결산분석 연속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세력이 손을 뻗칠 수 있었던 사업진행 과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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