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영 언론사인 ‘포커스 뉴스’가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포커스 뉴스는 대표이사 명의로 ‘폐업 신청의 건’이라는 공지를 내고 “회사는 더 이상 영업행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폐업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국세청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포커스 뉴스’는 인터넷 서비스 ‘프리챌’로 유명한 ‘새롬기술(현 ‘솔본’)’이 무료신문인 ‘더 데일리 포커스’를 창간하면서 시작된 민영 언론사였다. 2004년에는 ‘고뉴스’, 2009년에는 ‘경제투데이’를 창간하는 등 무섭게 성장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무료신문 시장이 침체되자 2014년 4월 30일 오프라인 발간을 멈추고 폐간한 뒤, 그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뉴스로 전향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 8월 15일에는 ‘포커스 뉴스’로 이름을 바꿔 창간하며 본격적인 종합 뉴스 통신사로서 출범했다. 솔본그룹 회장이 포커스 뉴스의 회장을 겸하고, 회장의 아내가 발행인을 맡았다.

그런데 2017년 제19대 대선을 치르고 난 지난 5월 말, ‘포커스 뉴스’가 갑작스럽게 공지를 내고 기습적으로 폐업을 선언했다. 한 기자는 “부장의 통화 한 통도 없이 소속 기자가 사내게시판 공고를 보고서야 폐업을 알았다”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써 포커스 뉴스의 수많은 종사자는 몇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됐다. 심지어 취재 중에 소속 회사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은 어떤 기자는 “종합 언론사를 만들고 몇 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적자가 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게다가 회사는 올해 초,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라고까지 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포커스 뉴스가 이렇게 소속 구성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폐업을 신고한 이유가 뭘까? 회사가 밝힌 폐업의 이유는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 때문이다. 회사는 폐업공지에서 “2015년 민영통신사인 포커스뉴스를 창간한 이래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임직원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땀과 노력으로 회사를 지탱해 온 노고를 생각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절차를 통해 회사는 임직원 전원을 대상을 명예퇴직을 신청받은 뒤, 명예퇴직 시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소속 기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순히 회사가 ‘지속적인 적자’에 의한 경영난으로 폐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포커스 뉴스는 이번 기습적 폐업 시행 전에도 ‘편집권 침해’ 문제와 ‘노조 결성’ 문제로 내홍을 겪은 바 있고, 그때마다 “폐업을 하겠다”며 소속 기자들에게 압박해 온 사실이 있었다. 또 폐업하면서 명예퇴직을 요청한 구성원들에게 ‘이상한 서약서’를 쓰라고 했는데,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상대로 ▲ 동종업계 취업 시 사측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맡을 것 ▲ 퇴사 이후 회사 이익 침해행위 금지 ▲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고 공개하지 말 것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겸업금지약정서’와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게다가 서약서에는 위반 시 시정 조치와 사과문 제출, 손해배상 의무 등과 함께 별도로 위반행위 1건당 1,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의 약정까지 포함했다.

이처럼 지난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경영진의 판단’이란 미명아래 취재기자에게 고지 한 번 없이 기사를 무단 삭제하고, ‘홍준표 페이스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최대한 빨리 기사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언론사 사주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집권 침해가 잇따르자 불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자 불복한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대선 이후 정치부를 폐쇄하고 이름도 불분명한 전국사회부로 대체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에 임직원들은 계속되는 사측의 편집권 침해 행위와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그러자 회사는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지 2주 만에 돌연 ‘폐업’을 선언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련 영상 캡처

적자를 명분으로 한 폐업 선언이었지만, 지난 4월 창간 이래 첫 흑자를 기록한 사실과 적자 경영 해결을 위해 단 한 번도 사원총회든 기자총회든 전 사원이 모인 자리를 통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적조차 없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창간부터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신고한 포커스 뉴스의 사례처럼, 언론 노동자들은 쉽게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렵거나 노조를 만들어도 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편집권 침해와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당해도 사측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술의 발달로 작은 미디어 기업의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시대에서 언론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사주가 자신의 입맛대로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고, 언제든 내키는 대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는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폐업했다가 몇 년 뒤 다른 이름으로 다시 언론사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먹히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는 ‘적자’를 운운하며 언제든 손쉽게 폐업 선언하지 못 하게 하고 폐업신청 전 확실한 자구 노력을 거치도록 한다면, 최소한 갑작스럽게 억울한 실직을 하는 많은 노동자가 생기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사실관계와 진실 여부를 떠나 포커스 뉴스 폐업 사태로 또다시 일자리를 잃은 해직 언론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말았다. 그 경위를 철저히 잘 살펴 최대한 억울한 언론인이 없도록 조처하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모든 언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절한 정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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