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현재 공영방송사가 교섭단체에만 지원하는 방송연설비용의 대상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연합뉴스)

27일 추혜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공직선거기간 월 1회 방송연설을 공영방송사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정치적 선택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현행법에서 방송연설 지원 대상을 교섭단체로 한정한 것은 젊은 유권자들이 점차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세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는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직전선거에서 2% 이상, 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획득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이 도전해야 할 기득권 정당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공영방송사의 방송연설비용 지원 기준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체 정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영호, 김종민, 박주민, 이철희,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채이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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