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조선일보는 28일자 1면 [‘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형] 기사의 부제를 "법원 '박 전 대통령은 공범 아니다'"로 뽑았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조선일보의 이 같은 전망이 예단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는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을 개연성을 크지만 증거를 종합해봐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刑 (2017년 7월 28일자 1면)

또 조선일보는 이날 5면 기사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범 아니다‘ 판결에도...18개 혐의 중 하나여서 전체 재판에 큰 영향 없을 듯]에서도 이같은 해석을 이어나갔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며 “김 전 실장등에 대한 판결문과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기록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재판부는 결국 블랙리스토를 기획하고 총지휘한 사람은 김 전 실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한겨레는 “실제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손때’가 묻은 정황들이 다수 제시된 터라, 무죄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익명의 판사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가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내용 등에 대한 증거가 보강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헤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달라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문체부 노태강 사직 강요 재판부 "박 대통령이 공범" (2017년 7월 28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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