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정대화 공동대표)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고 이사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월 이후 2년 동안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김포대학,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여했다. 이후 대학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대표이기도 한 고 이사장은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대상이었던 대학법인에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을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 또 고 이사장은 케이씨엘이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는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고 법률자문을 수임했고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직접 소송수행에 나서기도 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검찰은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및 윤리를 위배한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고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현재 공영방송 MBC 내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인사로 꼽히고 있다. 최근 MBC 사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고 이사장의 퇴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고 이사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이제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법 위반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 한 극우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 참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유포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같은 사안으로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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