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금로감독을 마친 데 이어 춘천MBC(대표 송재우)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5일부터 4일 동안 춘천MBC에 조사관을 투입해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친지부(지부장 최헌영)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이번 수시근로감독은 춘천지부가 지난달 29일 강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대행인 황의택 과장은 “춘천지부가 신청한 특별근로감독은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최근에 다수 접수돼 수시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통 수시근로감독은 점검당일부터 1년 동안에 대한 점검을 하지만, 춘천MBC 수시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3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에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춘천MBC에서는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 취임 이후 노조탄압과 노조지부장 징계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지난 2월 송재우 사장은 지부장 선거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임금협상 조정 중지로 노동조합에 합법파업권이 부여되자 급작스레 지부장에 대한 정직3개월의 징계를 감행하였다. 춘천MBC는 이례적으로 지부장이 신청한 징계재심도 수용하지 않았다.

▲송재우 춘천MBC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지역 지부들이 내건 '송재우 사장 퇴진' 현수막을 등진 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

춘천MBC는 노조지부장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가 있자, 징계종료 12일전 ‘재심미개최’라는 이유로 징계를 철회해 부당징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지방노동위는 지난 19일 심판회의에서 ‘징계를 통한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분인정 된다’고 판정했다.

MBC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춘천MBC 특별근로감독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방송사에서 이러한 범죄가 횡횡하고 있다면 더더욱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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