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표폰 처벌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4)는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표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없다”면서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포폰이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받지 않고 이를 시장에 유통한 유통업자와 대포폰 사용자만 처벌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명길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면서 “(휴대폰)명의 제공의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은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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