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 수사 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연합뉴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달 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고발조치가 이뤄진 지 1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다만 검찰은 고 이사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도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이사장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방문진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냐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같은 혐의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항소심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계속 다퉈보겠다는 얘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2013년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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