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뉴시스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야근 시스템 개편을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에 CCTV를 설치,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는 지난 10일부터 일부 야간근무가 필요한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의 야간근무를 없앴다. 편집부와 국제부는 부서 특성상 야근이 필요, 야간 근무를 남기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부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전날 야간 근무자는 오후에 출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신정원 언론노조 뉴시스 지부장은 1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야근을 없앤다고 해서 노조가 지난 며칠 동안 수차례 걸쳐 우려를 전달했지만 끝내 사측이 야근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부나 사회부 등 상시 야근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야근을 줄이거나 없애는 건 통신사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지부장은 사측이 야근 시스템을 개편한 배경에 대해 최근 퇴사한 한 기자가 지난 3년간의 야근·주말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추가지급하라며 지난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지부장은 “회사가 소송이 잇따를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 야근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지난 7일 구성원들과의 상의 없이 CCTV를 편집국에 2대, 경영지원국 1대씩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사측은 11일 “회사 보안강화·도난방지 등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변경하고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했다.

신 지부장은 ”언론사 내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다. 기자들의 인권이나 노동 업무 환경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조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CTV 중 1대는 사내에 자리한 편집국장실 앞에 설치돼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의 모습까지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뉴시스 사측이 야근을 없앤 것에 대해 “통신사 특성상 휴일이나 야근이 없을 수가 없다. 이를 무시하고 야근을 없애겠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 시각이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 결국 노동력 착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기자들이 야근을 안 하게 되면 사측은 실적 평가를 통해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사내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복도나 출입구 정도는 달 수 있겠지만 사무실 안에 달았다면 노동환경에 대한 압박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CCTV는 보안·기밀 유지 등 꼭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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