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연장 의사를 밝히자 MBC가 “방송장악을 위한 막가파식 특별근로감독 기간의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특별근로감독 연장의 원인은 사측의 방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10일 ‘표적 사찰과 편파 수사의 특별근로감독 연장 의도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동부는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기간을 더 늘린 것은 털어서 조그만 먼지라도 나올 때까지 MBC를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날달 29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자사의 성명을 <뉴스데스크>에 리포트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했다.

MBC는 이어 “이는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사찰이자 일방적 편파 조사를 통한 짜 맞추기 수사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특별근로감독이 공영방송 MBC장악이라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근로감독관이 이날 MBC측에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임검지령서’를 통보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MBC에 총 9명의 근로감독관을 파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다. 박태영 감독관은 앞서 지난 2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로감독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지만 MBC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근로감독관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됐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책임자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진술 등에서도 간부나 임원들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밖에도 감독장을 채증하다가 적발돼 시청조치를 요구받고 그만둔 바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의 성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의 취지와 의미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연장시킨 건 사실상 사측의 조사 방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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