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경찰은 지난 5일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엎고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5월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115만원짜리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저녁 자리를 업무로 파악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뒤엎는 것이다.

2016년 2월 1일 뉴스타파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기사 중

지난해 검찰은 115만원짜리 저녁식사에 대한 방석호 전 사장의 해명, 즉 “아들의 중국인 친구 아버지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식사 중 아리랑TV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의를 했다”는 것을 받아드려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석호 전 사장과 동석한 중국인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가족모임’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방석호 전 사장이 2015년 9월 국정원 직원과 식사를 하며 9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문의 결과, 방석호 전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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