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MBC에도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되는 '선임자 노조'가 만들어진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8일자로 MBC '선임자노조'에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미디어스
MBC '선임자 노조' 발기인들은 지난달 27일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며 설립목적은 '조합원 권익보호' 등으로 알려졌다. 발기인 명단과 조합원 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 일부 간부들은 의무안식년제 도입, 임금피크제 강화 등 최근 논의 중인 인사제도 개선안에 반발해 제2의 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 노사는 최근 만 50세 이상 일반직, 연봉직 직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안식년제'를 논의 중이다. 안식기간 중 처우는 임금총액 대비 약 25% 선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도 호봉기준을 1년 단축하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MBC의 한 부장급 간부는 "회사가 내놓은 인사쇄신안을 보면 관리자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 입장에선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일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임자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사교양국의 한 국장급 PD는 지난달 30일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PD는 주변 지인들에게 '복지노조'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노동법 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불가하지만 MBC '선임자 노조'는 가입대상이 부장급 이상으로 기존 노조(부장대우 이하)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인정돼 설립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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