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MBC에도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되는 '선임자 노조'가 만들어진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8일자로 MBC '선임자노조'에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MBC '선임자 노조' 발기인들은 지난달 27일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며 설립목적은 '조합원 권익보호' 등으로 알려졌다. 발기인 명단과 조합원 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 일부 간부들은 의무안식년제 도입, 임금피크제 강화 등 최근 논의 중인 인사제도 개선안에 반발해 제2의 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 노사는 최근 만 50세 이상 일반직, 연봉직 직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안식년제'를 논의 중이다. 안식기간 중 처우는 임금총액 대비 약 25% 선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도 호봉기준을 1년 단축하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MBC의 한 부장급 간부는 "회사가 내놓은 인사쇄신안을 보면 관리자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 입장에선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일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임자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사교양국의 한 국장급 PD는 지난달 30일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PD는 주변 지인들에게 '복지노조'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노동법 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불가하지만 MBC '선임자 노조'는 가입대상이 부장급 이상으로 기존 노조(부장대우 이하)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인정돼 설립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