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돼왔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는 부당 징계·해고·인사발령·평가, 조합활동 방해 등 총 53쪽 부당노동행위 내용이 담겼다. '김장겸 MBC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 중인 MBC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요청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독신청에 따라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2일 오전 11시40분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김장겸·고영주 퇴진행동, MBC 선언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보도자료에서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 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일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노보 배포를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4년 넘게 교섭을 해태해 무단협 상태가 유지됐지만, 제3노조와는 교섭 진행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조 간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연국 본부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오늘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MBC는 노동법 위반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MBC에서는 김장겸 사장 및 경영진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군 등 부서와 기수를 막론해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은 사내 게시판에서 성명서을 삭제하거나, 외부 인터뷰를 한 PD 등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징계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한편, 고용부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달부터 사업장 150곳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지방관서 47곳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 구성 ▲노조활동 방해 징후 포착 때 기획수사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강화 추진 등이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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