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약 10년 만에 언론사에 춘추관 문이 열린다. 23일 청와대가 신규출입기자 등록 공고를 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취재진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청와대'를 강조했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언론"이라면서 "기존 출입 언론 브리핑의 상시화 등 노력과 동시에 출입하지 못했던 언론사에 대해 문을 열어 공평한 취재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간이 제약돼 있다보니 신규등록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요건이 되는 매체가 취재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신규출입기자 등록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 접수로 이뤄지며, 대상 및 인원은 미출입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기자 1명이다. ▲국회에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급 이상 ▲외신기자의 경우 기자경력 3년 이상인 기자에 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재 출입 언론사는 제외한다.

등록기준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해외문화홍보원 등 7개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협회 회원사의 추천서 1부 ▲협회 회원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출입기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자료 1부 ▲신원진술서 3부 ▲사진 3매 ▲외신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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