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기하면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적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해당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정기획위의 '문 대통령 공약 폐기'는 이동통신 3사의 로비와 미래부의 비호 때문”이라며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의견 수렴을 했지만, 반영이 제대로 안됐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처장은 “국정기획위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올해 말에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시행해야한다”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을 이동통신 3사로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가시적인 부분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밖에 없다”며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부분 법 개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국장은 “5% 인상이면 한 명당 2000원 수준의 혜택인데, 1000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일률적으로 기본료 1000원을 내린 것보다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그간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단기 이행방안은 ▲법령 개정을 거쳐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 등이다. 중·장기공약으로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유통법 개정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로 완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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