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은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단 국회의장 추천 몫은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결정하고, 미방위 추천 몫 역시 상임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몫은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정세균 의장 추천 1명, 바른정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미방위 추천 몫이다. 미방위 추천 몫 3명 중 1명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결정됐으나, 나머지 2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2명을 모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을 각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2명을 자유한국당이 다 추천할 건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나눌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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