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구매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 장려금’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와 유통 대리점에 리베이트 처럼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구매지원금이란 ‘공시지원금’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고객이 아닌 유통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부 유통점은 이를 불법적인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 과열을 감시·감독하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 정도에 따라 '시장 과열' 상태를 판단하기도 한다.

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국내 단말기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뻥튀기된 휴대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에게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며 “이동통신사는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 제공을 미끼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규모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이대로는 주력 단말기 출시 때마다 벌어지는 '불법보조금' 대란을 막을 길이 없고,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단통법의 도입 취지도 전혀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장려금의 규모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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