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면서도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안경환 후보자는 스스로 포기를 했지만 야당들과 언론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와는 별도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청와대조차 열어보지 못한 안 후보자의 과거 법원 판결문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검증을 빙자한 개인사찰이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안경환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광덕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출(김기춘)실장때 정무비서관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님, 답해주시지오, 인청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

이에 주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의 즐겨찾기인 문자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민희 전 의원 트위터 (관련 화면 캡처)

그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가사소송법 10조를 인용하며 안 후보자 판결에 대한 보도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재판 당사자와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재판의 정본, 등본, 초본을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안 후보자의 판결 정본을 취득한 사람과 그것을 보도한 사람 모두가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검찰이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볼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실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언론도 안 후보자의 사퇴를 낙마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사퇴와 낙마는 엄연히 다르다. 만약에 안 후보자가 낙마한 것이라면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차에서 떨어지고, 전철에서 추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의 야당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과 민심보다 국회가 상위에 있다는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왕적 국회와 야당독재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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