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염 의원은 지난 5·9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염동열 의원을 지난 7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염동열 의원이 지난 3월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문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지를 구성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은 여론조사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염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염동열 의원과 함께 S대 이모 석좌교수와 여론조사업체 K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여론조사업체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 컴표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000만 원으로 축소게재한 혐의다. 염 의원은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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