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염 의원은 지난 5·9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염동열 의원을 지난 7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염동열 의원이 지난 3월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문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지를 구성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은 여론조사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염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염동열 의원과 함께 S대 이모 석좌교수와 여론조사업체 K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여론조사업체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 컴표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000만 원으로 축소게재한 혐의다. 염 의원은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