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씨의 ‘협박사건’에 관한 보도가 사건의 본질보다 개인의 사생활에 맞춰져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보도로 일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는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수 아이비씨의 ‘협박사건’에 관한 지상파 방송의 연예정보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해, 여성 연예인들에게 유독 흥미위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방송보도를 지적했다.

이들이 모니터한 프로그램은 KBS2 <연예가 중계><남희석·최은경의 여유만만>, MBC <섹션TV 연예통신><이재용·정선희의 기분좋은날>, SBS <생방송 TV연예><김승현·정은아의 좋은 아침>등이다.

아래는 요약한 내용이다.

▲KBS2 <남희석·최은경의 여유만만>(11월 6일자): ‘아이비 동영상 파문’ 꼭지를 통해 노트북으로 동영상플레이어를 띄워놓고 조작하는 남성의 모습을 재연해 보여줬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해 스토커 범죄의 논점을 흐린 것이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11월 2일자): 피의자와 ‘언제 어떻게 헤어졌나’ 등 아이비씨의 연애담에 맞춰진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보여줬다. 아이비씨가 당한 협박을 ‘범죄사건’이 아닌 ‘개인의 연애사’로 봤다는 단적인 증거로 매우 위험한 보도태도다.

▲SBS <김승현·정은아의 좋은 아침>(11월 5일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한 아이비! 몰카 동영상 파문’ 꼭지의 마무리 멘트에서 “공인인 만큼 스스로 각별한 주의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범죄사건을 개인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사생활을 조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충고한 것이다.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는 보고서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동영상 파문’이란 엉뚱한 타이틀로 소개하고, 사건에 대한 경각심보다 과거의 연애관계를 소개한 것은 말초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무리 연예인이 연관됐다 하더라도 범죄사건 보도는 추측성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운동본부의 윤정주 사무국장은 “사건의 본질보다 연애관계· 동영상에 초점이 맞춰져 아이비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로선 연예정보프로그램이 사실 중심의 접근을 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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