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지난 2월, ‘말 뒤집기’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막았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영방송 사장 또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 및 사장의 결격 사유로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등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관련 개정안에 대해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영방송 사장 등에 대한 제한에는 발빠르게 법 개정을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개정안 처리를 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방송 관련 개정안은 법안소위 상정도 돼있는데, 야당 측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는 데 대해 여야 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방송법을 포함한 109개 법안을 2월에 처리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는 "여기가 박대출 위원회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합의의 목적과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야 합의에 대해 박홍근 의원이 따지자, 박대출 간사는 "편하게 혼자 희망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다"고 대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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