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한 MBC를 재심 끝에 ‘경징계’를 결정하자 언론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적용조항을 선거방송심의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부만 적용한 것은 부당한 심의였다는 주장이다. 선거방송심의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지 않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면피용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언론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7일 오후 논평에서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해 “중대한 왜곡을 저지른 2017년 대선 최악의 여론조사 왜곡 보도로 기록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도 최악의 선거방송심의위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MBC의 해당 보도를 ‘대선 최악의 여론조사 보도’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25일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대선 후보자 3자 연대(안철수·홍준표·유승민)를 가정하고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을 단순합산,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보도했다. 또 “‘비문재인 연대’의 파괴력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3자연대를 가정한 것과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합산’했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를 두고 우열을 묘사한 것이다.

▲지난 4월25일 MBC<뉴스데스크> 방송 보도 화면 갈무리.

해당 안건은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6항에 적용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징계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기각됐다. 하지만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처가 자신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용조항(제18조 4항)을 누락했다며 재심의를 주장, 김동준 심의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상정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MBC<뉴스데스크>의 여론조사 왜곡 보도를 재심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4항과 6항 모두를 적용하지 않고, 논의 끝에 6항 위반여부만 따져서 심의 결과를 냈다. 4명의 위원들(이기배·황대성·김혜송·안효수)이 4항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이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사진=대선미디어감시연대 정리자료)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이에 대해 “‘판단유탈’이고 위법부당한 심의를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9대 대선의 선거방송심의위와 위원들은 판단유탈과 직무유기로 인해 심의를 그르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한 것은 재심에 이르자 ‘면피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원인이 제기한 적용조항 4항을 누락한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대해 “민원 내용과 취지를 있는 그대로 상정했다면 불필요한 논란 방지는 물론, MBC는 심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비용 낭비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업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4항에 따르면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임의로 적용해선 안 된다. 또 6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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