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900만명을 대상으로 대포 통장 관련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6일 방통위는 “최근 통장을 대여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했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표=방통위 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은 약 4900만명이며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으로 사용된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법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수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대포통장 모집 사례의 73%, 579건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전년 대비 283%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한 숫자다.

또, 사기범들은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이외에도 구직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 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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