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한 인터넷 극우 매체가 특정 인사에 대해 21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보도해, 기사 삭제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판사 이상윤)는 정연진 AOK 대표가 인터넷매체 블루투테이(대표 권유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21건의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허위보도'로 판결한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사 화면 캡쳐.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는 “위민크로서DMZ 주도한 정연진은 누구?”라는 제목의 6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종북인사 노길남에 후원금 전달 및 연대활동 ▲종북인사 신은미 후원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다수의 해외 종북세력과 오랜기간 활동 ▲무단 방북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시위 참여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이 판단한 '허위보도'는 총 21건에 달한다.

법원은 “블루투데이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보도이며 심각하게 정연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연진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Action for One Korea'의 대표로 있으며 글로벌여성단체인 위민크로스와 비무장지대를 걷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법원이 '허위보도'로 판결한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사 화면 캡쳐.

인터넷매체 블루투데이는 자사를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국가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인터네 사이트에는 이 매체를 “뉴데일리, 미래한국 등에 파묻힌 편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엄연한 극우 언론”이라며 “이들이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극우 성향이 짙은 언론”이라는 평가가 기재돼 있다.

이 매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유미 대표는 한국퇴역여군회 사무총장, 국방여성전우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한편, 언론인권센터의 이진아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정 대표를 대신해 블루투데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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