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했지만 ‘문제없음’ 판결을 받은 MBC<뉴스데스크>(4월25일 방송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한다. ‘심의적용 조항이 누락됐다’는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을 한 심의위원이 받아들여 안건을 재상정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5일 MBC<뉴스데스크>가 지난 4월25일 보도한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 리포트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해당 리포트는 대선 후보자 3자 연대(안철수·홍준표·유승민)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비문재인 연대’의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25일 MBC<뉴스데스크> 방송 보도 화면 갈무리.

각 정당의 후보들이 수차례 ‘비문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내 결과였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는 여론조사를 왜곡한 보도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9명 중 4명은 해당 리포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정제재·행정지도’ 처분을 주장했지만 다른 4명의 위원들이 ‘문제없음’을 주장했고, 허영 위원장은 특정 의견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기각’시켰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내고 “선거방송심의위가 MBC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 면죄부를 줬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MBC의 해당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4항과 6항’을 위반했음에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각’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민원 당사자였던 대선감시연대‘가 해당 리포트가 제18조4항과 6항에 위배됐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4항 위반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 김동준 위원이 민원인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해당 안건을 재상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2항에 따르면 ‘심의위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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