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MBC경영진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공정방송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 강화를 공약한 바 있어, MBC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 등 집행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과 만나 “MBC에서는 불법해고, 부당 전보·징계,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 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MBC는 노동법 위반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권 강화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MBC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MBC의 부당노동행위는 100건이 넘어가고 진정 내용만 53페이지에 이른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너무 많아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영 팀장은 “일단 신청서를 접수 받아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례를 살펴볼 때 회신까지 약 1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감독 대상 요건에 맞는지, 맞다면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밝힌 공약에서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 강화 및 감독관 증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 강화에 대해 “사실상 노동경찰로서 기능하도록 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MBC TV 토론회에서 해직언론인 사태와 ‘친박’ 보도 등을 언급하며 “MBC는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직언론인 복직은 즉각 이뤄져야 하고, 공영방송은 정권에 장악당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장겸 사장 등 공영 언론사 대표와 이사장 5인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적폐 인사들의 완전 퇴진과 언론 정상화가 완성 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오는 2일에는 상암 MBC신사옥 앞 광장에서 ‘김장겸·고영주 퇴진 행동’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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