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 받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용노동조합연맹이 2013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KT의 반사회적 행태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언론 노동자 및 사무금융 노동자와 함께 규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미디어스)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은 임원들이 지급되는 수당 가운데 11억 6천여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운영하던 ㈜OCI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KT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팜부는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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