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 가운데 2015년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경찰호송차 등 특수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당선자 제8기 한상균 신임 집행부가 2015년 당선 직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주 사무총장 당선자와 한상균 위원장 당선자,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당선자의 모습(좌에서 우)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87년 이후 집회 주도자에 대한 최고형에 해당한 판결로 논란이 됐다.

당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아널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평화롭게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 위원장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한상균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과 815 특별사면 등을 요구했다.

최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샤론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편에 서서 노동조합을 이끌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며 “한 위원장 석방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에게 정의와 투쟁의 용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서울 조계사에서 수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경찰관 11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4대가 파손되는 등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한 위원장을 지난해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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